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14] 치매노인 실종예방 서비스

든든통증 2019. 8. 26. 11:49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열네번째, 치매관련 실종노인찾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식표 발급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식표 발급 신청

· 인식표를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서울의 경우에 한함)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을 받은 보건소·치매지원센터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인식표 발급을 의뢰하고, 제작이 완료된 인식표는 다시 보건소·치매지원센터로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배부됩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이름,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 등록 방법

·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

☞ “배회감지기(GPS)”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이용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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