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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32] 검역조치

든든통증 2023. 5. 28. 11:40

 

 
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조제5호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