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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39]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든든통증 2023. 6. 23. 15:4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