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0]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든든통증 2023. 6. 24. 10:24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의4 서식).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후단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