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든든통증 2023. 6. 24. 19:2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호·제4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