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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38]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든든통증 2023. 6. 22. 08:3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 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