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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58] 감염병 환자 격리-검역소

든든통증 2023. 8. 24. 14:16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조제5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1항 단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위에 따른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