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9] 감염병 환자 격리-어린이집

든든통증 2023. 8. 25. 11:18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을에 대해서는 격리 및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