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위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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