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긴급지원 5편] 의료지원

든든통증 2019. 10. 22. 13:21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다섯번째, 의료지원에 대한 문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 발령·시행) 2.].

지원 횟수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지원횟수는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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