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긴급지원 10편]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든든통증 2019. 10. 22. 13:3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열번째,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http://dndnpain.com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