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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긴급지원 11편] 긴급지원 사후조사

든든통증 2019. 10. 22. 13:31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열한번째, 긴급지원 사후조사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사후조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88,000천원, 중소도시 118,000천원, 농어촌 101,000천원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 발령·시행) 7.]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사후조사의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조사 중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후조사의 기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8. 7. 24. 발령, 2019. 1. 1. 시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7.)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의 합계액

188,000천원

118,000천원

101,000천원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밖의 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토지·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 및 입목(「지방세법」 제6조제11호)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3호)

금융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

주택청약종합저축(규제「주택법」 제56조)과 보험(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재산의 가액(價額)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6. 회원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7.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7.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어업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10.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재산액수에서 차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적정성 심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둡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긴급지원연장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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