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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긴급지원 9편] 난방비 등 지원

든든통증 2019. 10. 22. 13:28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아홉번째, 난방비 등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지원대상자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보건복지부,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1면).

지원내용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지원의 종류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1-56면).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②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 발령·시행) 6.].

(원/월)

지원 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 금액(원/월)

98,0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지원기간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6면).

연료비(「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1-53면)

원칙적으로 연료비는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되며,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2면).

현물제공 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2면).

지원절차

장제비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5면).

해산비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해산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3면).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4면).

전기요금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전기요금지원신청서(전기요금 고지서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56면).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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