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1.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https://www.efine.go.kr)에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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