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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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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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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