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
긴급자동차는 보도침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5호).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6호).
긴급자동차는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7호).
긴급자동차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8호).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9호).
긴급자동차는 정차 및 주차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0호).
긴급자동차는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1호).
긴급자동차는 고장 등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2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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