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
응급헬기는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출동 요청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사람과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7쪽 참조).
출동 여부는 의학적 기준(대상 지역,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번 의사와 기계적 또는 환경적 기준(운항시간, 기상 상황, 항공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장이 결정합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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