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나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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