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임신과 출산2] 출산비 지원

든든통증 2019. 11. 30. 11:13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두번째, 출산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가목)

위에 따라 자연분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자연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조산료, 보건진료소 조산료, 보건지소 조산료, 보건소 조산료를 말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2호, 2019. 9. 27. 발령, 2019. 10. 1. 시행) I. 행위, 일반사항,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다만,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경우 및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비 지급 신청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증

-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만 제출)

※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의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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