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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10]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

[응급의료9]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www.e-gen.or.kr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