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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61]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한가요?가정간호는 원래 환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지만,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1두16841)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가정간호 장소는 반드시 자가 소유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도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가정간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노인복지6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절차 정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절차 정리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 대상자에 따라 입소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절차내용①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발급)를 첨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② 심사 및 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③ 재심사(매년)-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재심사하여 계속 입소 여부를 판단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절차내용①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노인복지59]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정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정리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입소 대상과 비용 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입소 대상 및 비용 요약입소 대상자입소 비용 부담장기요양급여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 +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입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60세 이상자본인 전액 부담 ✅ 참고 사항입소 대상의 기본 연령: 65세 이상예외: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60세 이상도 입소 가능배우자의 입소 허용:입소대상자가 입소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