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2

[연명의료결정제도35]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