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2

[연명의료결정제도32] 연명의료중단 이행

연명의료중단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意思)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연명의료결정제도31]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3

④ 환자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