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19.go.kr/Center119/main.do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1&cnpClsNo=1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 병원 이용 (본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