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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2]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

[응급의료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