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안내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1명당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 정리항목요건1. 기본 전제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예: 부양가족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2. 나이 요건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 이상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해도 포함)3. 생계 요건거주자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 등4.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공제 금액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 총 250만 원 공제 가능🙋♀️ Q&A: 어머니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