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신고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4]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8]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