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의2).
위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 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6]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0) | 2023.07.26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5] "감염병 환자"란? (0) | 2023.07.2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3]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6.2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2] 손해배상청구권 (0) | 2023.06.25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0) | 2023.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