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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44]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든든통증 2023. 6. 27. 16: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의2).

 

위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 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