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보 9

[건강보험 정보19] 보험료 납부 및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정보17]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3조제2항].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

[건강보험 정보16]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① 보수월액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 ②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

[건강보험 정보10]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의 물품을..

[건강보험 정보9]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예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함)을 포함]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1)). ​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

[건강보험 정보7]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

[건강보험 정보5]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건강보험 정보2]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

[건강보험 정보1]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