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