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