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8]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든든통증 2023. 9. 14. 19:47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함

 

-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여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 격리소·요양소: 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 진료소: 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