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 내용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6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