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www.law.go.kr
교육 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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