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s=1# 담배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