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16

[금연5] 간접흡연

간접흡연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연시 주변 공기 중의 80% 정도는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 smoke) 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주류연(Mainstream smoke)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주로 부류연에 노출되게 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되며,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 노출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

[금연4] 니코틴 중독

니코틴 중독 흡연은 국제질병분류(ICD-10) 기준에 ‘Tobacco dependence’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V) 기준에 ‘Tobacco Use Disorder’라고 분류되는 약물 중독의 일종입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psychoactive agent)로 기분을 좋게 하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아 흡연을 하게 합니다.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109/H/22/view.do?article_seq=776799&tag_name=&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rn=4

[금연3]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2015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1%로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니코틴 액상에 영유..

[금연2]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

[금연1] 담배란?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

[복지 정보, 금연1] 금연클리닉 정보1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서비스 등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64호, 2019. 12. 24.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