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