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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62]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

든든통증 2023. 8. 26. 21:24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항)

소장은 위에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4항)

 

 

보호외국인 환자 격리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7조제4항 및 제2조제3호).

 

청장 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