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3

[금연19] 담배 포장지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s=1# 담배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1]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

[복지 정보, 응급의료3] 응급의료 사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