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