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0] 검역의 대상

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9] 소독해야 할 시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8]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