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5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

[순천시 보건정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출처: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290 새소식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우 www.suncheon.go.kr

[순천시 코로나정보]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