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코로나 14

[순천시 코로나정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알림(’21,1.18~’21,1.31)

○ 발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1.18.(월) 00시 ~ 1. 31.(일) 24시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 눈썰매장) 21시 ~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3/2 이내로 예약제한 등 - 파티룸 집합금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061-749-6869 ​ 출처: 순천시청 웹사이트

[순천시 코로나 정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0. 12. 24. 00시 ~ 2021. 1. 3. 24시 ○ 주요내용 : 대상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등 (붙임 참조)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 -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 음식점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영화관 :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