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