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10

[응급의료63]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딩중 SCROLL DOWN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

[응급의료62] 응급의료 사례

저희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옆 침상의 환자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집기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희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

[응급의료61]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600..

[응급의료60]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규제「의료법」 제80조)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59]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진료공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응급의료58] 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

[응급의료57]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1100000&languageType=KO&paras=1#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

[응급의료56] 이송절차

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

[응급의료55]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700000&languageType=KO&paras=1#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go.kr/LSW/Lsi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