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정보 13

[응급의료27]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BD%EC%82%AC%EB%B2%95&joNo=004400002&languageType=KO¶s=1#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약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www.law.go.kr ※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응급의료19]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또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나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12]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gen.or.kr/egen/first_aid_basics.do 기본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 E-GEN통합홈페이지 기본응급처치 기본이 되는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심폐소생술(CPR) 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

[응급의료11]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응급의료9]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www.e-gen.or.kr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정보, 응급의료28] 응급구조사 자격2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 ​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 응급의료27]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시험 및 자격인정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급 응급구조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응급구조사 ·고등학교 졸업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

[복지 정보, 응급의료20] 응급실 방해행위 제재는 없나요?

저희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옆 침상의 환자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집기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희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

[복지 정보, 응급의료17]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

[복지 정보, 응급의료12] 개인차량 이용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