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참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다를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45쪽 참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받은 시점에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