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기 증 인 체 조 직 기 증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