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