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을 위한 조직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조직기증에 동의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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