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3] 전원(轉院) 또는 이송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2]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0]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